2020. 12. 16. 11:01ㆍ#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1. 언론사 자정노력을 위한 고충처리인 실적 미흡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8월 기준으로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언론사 390개(방송 42, 일반일간신문 321, 뉴스통신 27) 중에서 64.6%만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그 자격이나 활동사항을 공표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표하지 않는 등 언론사 스스로의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언론사가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고,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과 활동사항을 공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6조). 이를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4조).
❍ 구체적인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되어 있다(제6조 제2항).
❍ 그러나 지난 9월 문체부가 국내 언론사 고충처리인 선임현황을 1차 조사한 결과(홈페이지·유선), 방송 사업자는 95%, 뉴스통신사업자는 85%, 일반일간신문사는 58.8%에 그쳤다. 대형 언론사는 대부분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었으나, 1인 언론사 등 소규모 언론사일수록 이행률이 떨어졌다.
2.‘무늬만’ 고충처리인, 문체부는 감독 부실
❍ 문체부는 이에 대한 감독을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1차조사 이후 추가조사를 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 한편,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활동사항도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다. 언론사별로 선임된 고충처리인이 외부인사인지 아니면 내부 임직원인지를 확인해서 ‘무늬만’ 고충처리인을 운영하는 것인지를 살피고, 법에 따른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 최강욱 의원은 “언론기능을 다시 살리는 시작은 저널리즘의 상업화와 당파성으로 인한 가짜뉴스와 작별하는 것이다.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언론사의 책임있는 자세와 함께 감독기관인 문체부에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 모든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두게 할 것, ▲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 ▲ 고충처리인의 자격과 활동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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