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수사-기소 분리입법,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2021. 8. 25. 16:50#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수사-기소 분리입법,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올해 초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와 당 지도부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민심에 순응하는 길이라는 판단이었지만, 무능했거나 비겁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우선하는 한편 개혁 입법을 병행할 수 있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검찰은 검찰 사법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 등이 발생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사-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이런 문제 인식에 기반해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 이슈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권력 다툼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본인의 대권야욕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린 건 윤석열 본인과 검찰이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이 거악 척결의 유일한 기관인 양 혹세무민 하면서 ‘부패완판’이라는 비논리적이고 저급한 신조어를 남겼습니다.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고   부패가 척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한 검찰주의자의 무지와 착각일 뿐입니다.

 

  금년 들어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기 보다, 검찰제도의 극심한 폐해를 이전보다 조금 감소시킨 정도의 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검찰 내 저항세력들도 온존해 있습니다.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은 바르게 행사되지 못했습니다.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만이 근원적 해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본래부터 검찰 본연의 임무는 수사가 아니라 공소권 행사입니다. 검찰 제도의 탄생부터 검사는 소추 담당자로 출발했습니다.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공판 참여가 검사의 주된 임무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대다수 선진법치국가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남겨진 직접수사권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 등에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만 비로소 법원에 대응하는 준사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기형적인 검찰 제도가 탄생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인 줄 알았던 검찰제도는 굴곡진 현대사를 거치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검찰로 인해 더욱 기형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간 검찰 제도는 숱한 폐단을 양산했습니다. 급기야 국정농단의 공범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해왔던 검찰을 강력히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등  무소불위 검찰권을 분산하여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검찰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공약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이뤄진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은 의미있는 개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다 한들 검찰제도의 근원적 문제인 ‘직접수사권’이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는 이상, ‘검찰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어 검찰이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개혁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을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생각하며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을 직제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예산 조정 등 비입법적 과제도 어느 것 하나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수사권조정 시행 6개월 현황’을 발표하며 검찰 인지수사가 지난해 2,897건 보다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도 지난해 같은 시기 5만 1,049건에서 73.5% 줄어든 1만 3,53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예견된 일입니다.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감축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수처, 국수본 등 업무 이관으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이를  재편성 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2년 예산 또한 전년도인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며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국민 권익보호 대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저항으로 일관하는 검찰을 보며, 저희는 검찰개혁이 다시 실패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저희 처럼회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모든 입법발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올해 초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하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입법청문회 개최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수사-기소 분리’입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의 안착이 우선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야당 또한 진정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 편에 서서 ‘검찰개혁 좌초’를 돕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7일 국민의 힘 대선후보 중 한 분인 홍준표 후보는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개혁’하는 방안을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만이 검찰개혁의 해법이라는데 여야 공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형사사법제도에 ‘분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나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를 들어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수사권’은 검찰 고유의 권한이 아닙니다. 검찰이 가져서는 안 됐던 것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검찰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 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것이 선진 각국 검찰제도의 공통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명문화된 형사사법제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검찰개혁이 대선공약이 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검찰개혁이 ‘이슈의 블랙홀’이 되도록 놔둘 것입니까? 검찰개혁을 다음 정부의 과제로 또 넘겨야 합니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이에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 08. 25.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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