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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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최강욱TV] ep61-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왜 시작 됐습니까? 아마 정치검찰?!

    https://youtu.be/-1sPOn-d4ZQ

    2021.06.09
  • [기자회견문]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게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치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前)검찰총장에 대한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입니다. ..

    2021.06.07
  • (210607)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군 인권 과제 시급

    ❏ 국가보안법 폐지할 기회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와 처벌의 자의적 남용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1949년 6월 야당 의원을 국회 프락치로 몰면서 그 우려를 실증한 이래 지금까지 73년동안 여러 차례 날치기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 등을 넓혀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그 폐지를 권고한 것이 벌써 2004년의 일입니다.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거듭되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자 현대사의 흉물인 악법을 이제는 폐기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때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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