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주먹구구식 행정

2020. 12. 16. 11:49#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 휴게소 진·출입로 관리부실과 사장의 허위답변, ▲ 규정 따르지 않은 졸음쉼터에 대해 질의했음


1. 휴게소 진입로·진출로 관리 부재와 허위답변


❍ 최강욱 의원은 “휴게소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구조적으로 진입로와 진출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진입로·진출로 기준을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999. 8. 개정)에 따르면 휴게소의 진입로(감속차로)는 최소 215m, 진출로(가속차로)는 370m의 길이에 부합해야 함


❍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진입로, 출입로의 길이 규정 이행 여부’를 묻는 최강욱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관련 자료가 없어 ‘별도 관리자료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20. 10. 5.)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굳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없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허위로 밝혀졌음

 

❍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자료제출 후, 우리공사는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즉시 전수조사 실시(10. 6.~ 10. 11.)하여 국감 답변 자료를 작성하였음’이라고 답변 (`20. 10. 12.)


❍ 전수조사 결과, 진·출입로 규정에 맞지 않는 휴게소는 82개소로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김진숙 사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바뀐 1999년 8월 이전에 지어진 것은 소급해서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했다”고 밝힘


❍ 최 의원은 “1999년 8월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감사를 하니 전수조사를 해놓고선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음

 

❍ 최 의원은 이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이 그만큼 위협을 받고있고 실제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장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왜 자료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허위답변을 비판했음


2. 대통령 공약 못 지키는 졸음쉼터


❍ 최강욱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개량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음


❍ `17. 6. 1.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확대와 졸음쉼터 개량을 위해 ▲ 진·출입로에 대한 길이 규정, ▲ 고속도로에서 최소 25km마다 휴게시설 설치, ▲ 기본시설(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규정하는「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했음

 

❍ 최근 5년간, 졸음쉼터 교통사고 34건, 사망사고 3건 발생하였고, 졸음쉼터 사고의 76%는 진·출입로에서 발생했는데,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따른 진·출입로 규정에 62개소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는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화장실 미설치 쉼터 23개소, 여성화장실 비상벨 미설치 졸음쉼터 23개소, CCTV 미설치 개소가 16개소에 달함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안내표지 미설치 졸음쉼터 역시 다수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르면 예규발령 시점(`17. 6. 1.) 3년 이내에 개량해야 하는데, `20. 6. 1.부로 3년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


❍ 최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졸음쉼터 확충과 개량이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의 안전 규정에 맞게 시급히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