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OTA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2020. 12. 16. 12:30#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의 법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테슬라 코리아(이하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은 현행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테슬라는 국내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


◦ 앞서 국토부는 검토의견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는 정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힘


◦「자동차관리법」제66조는‘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등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OTA; Over the Air)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제66조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산자부의‘규제 샌드박스팀’도 최근 국토부에‘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OTA)’에 대한 규제 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


◦ 현행법상 테슬라는 OTA를 통한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상의‘임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사업장(서비스센터)의 등록 취소·정지 및 과징금 등의 제재 대상

 

◦ 최강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정은 오로지 미국 안전기준의 동등성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 자동차의 등록·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이 없고, 미국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는 한미 FTA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 최강욱 의원은“테슬라는 한미 FTA에 의해 안전기준은 면제되지만, 그렇다고「자동차관리법」상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위반사항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최의원은“국토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테슬라를 포함해 FTA를 통해 안전기준 면제 대상에 포함된 타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위반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한다”고 밝힘


◦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테슬라사의 과장 광고와 서비스 미흡을 지적하고, 오토파일럿의 안전기능(경고·해제)을 무력화시키는‘헬퍼’와 관련해 운전자의 지속적인 개입을 가능케 할 기술개발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