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부실한 산하단체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2020. 12. 16. 12:39#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유관 단체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질의하였음


◦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을 촉구하였음


◦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산하 단체를 총 466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단체는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은 395개임

 

◦ 최강욱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총 63건이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918건의 행정적·인적 처분요구 중‘고발·수사 요청’은 총 0건인 것으로 드러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6조는“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민간위탁 상위 법정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조차도 평균 3.2년당 1회꼴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국토부는 감사 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확인도 ’14년 12월“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이후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 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최강욱 의원실은‘14년 이후 국토부 퇴직공직자(4급 이상)의 산하단체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재취업 사례를 다수 확인함.

 

◦ 이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단체의 유착관계는 단체에 재직 중인 전임자와 감사 담당 현직자 간의 고리를 매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장관에 촉구함.


◦ 또한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감사 기능을 조속히 내실화하여 박덕흠의원 비리의혹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