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풍선, 국토부도 막을 수 있었다

2020. 12. 29. 13:39#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1. 과거 국토부 ‘안보농단’ 대북전단 풍선 왜 묵인했나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는 행위를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가 규제할 수 있었는데도 묵인한 사실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함.


❍ 최 의원은 지난 7. 29. 국토위 질의 당시에도, 국토부가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현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방관했다고 지적함. 당시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악의적으로 방치한 것”이라고 말함. 오늘 국정감사에서는“박근혜 정권 당시 국토부가 방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불법대상을 법적 허용대상으로 만든 것이 드러났다”라고 밝혔음.


❍ 실제로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무인자유기구’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는 미국연방항공규정을 엉뚱하게 인용하고, 규제 조치는 생략하면서 적극적인 왜곡을 한 것임.


*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은 1952년 가입한 국제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4kg 미만 화물을 싣는 소형급부터 6kg 이상 화물을 싣는 대형급까지 ‘무인자유기구’를 규정함.


* 2014년 당시 항공법 제55조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면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함. 2017년부터 시행된 항공안전법도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조항을 두었음(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29조 제2항).

2. 국토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6년 동안 ‘대북전단 풍선’ 방치해


❍ 2014. 10.22.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연천군 대북전단 살포 사태 이후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공문을 통해 요청함.


❍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미국연방항공규정 101부 35조를 인용해“Balloon(풍선)은 최소 2개의 화물 절단장치와 비행종료장치 및 레이더 식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전단 풍선은 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함.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할 결과, 국토부가 인용한 규정(미국연방항공규정 Part 101.35)은 “화물절단 장치, 비행종료장치, 레이더 식별 장치 없이는 무인자유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는 비행 규제 조항이였다. 국토부는‘어느 누구도 무인자유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라는 제35조의 a항을 생략하고 운행조건인 1~3항을 무인자유기구의 정의로 오용해, ‘대북전단 풍선’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것임.

❍ 당시 국내법에서도 ‘무인자유기구’인 대북전단 풍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국토부가 왜 해외 규정을 인용하고, 그 규정마저 왜곡해서까지 대북전단 풍선을 항공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는지 미지수임.

 

❍ 이에 최강욱 의원은“당시 항공법에서도, 현재 항공안전법에서도, ICAO 민간항공협약에서도, 미국 연방항공규정에서도 금지되고 있었는데, 2014년에만 유독 허가했다”며, “사실관계 규명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시 담당공무원들을 확인해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함.

3. 국토부, 통일부와 협의는 했으나 자료는 없어?

 

❍ 한편 `14. 10. 22.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법상 규제대상이냐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항공법은 법령상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국토부의 의견을 받으면 나머지 사항을 고려해 항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14. 10. 23. 통일부 관계자는 "국토부 등과 협의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지상 통제 장치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협의 결과"라고 밝힘.


❍ 이는 당시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취지로, 국토부와 통일부에 각각 관련 협의자료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협의 관련 공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나 질의회신이 있었는지조차 파악 불가”라고 답변함. 이에 최 의원은 “부처 간 이런 중요한 협의를 하고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당시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냈으면, 그 자료가 왜 없는지 감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함.


※ 한편, 국토부는 지난 7. 1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여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하고, 화물의 무게가 2Kg을 넘는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올 해 12. 10.부터 시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