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14:01ㆍ#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윤석열 총장, 지금이라도 감찰에 제대로 맡겨야!
❍ 오늘(6/15(월)) 오전 경향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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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전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감찰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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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 감찰부 아닌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 검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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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한만호 씨 법무부 진정 → 법무부 감찰3과 특정 진정 이관 → 대검 감찰부 감찰 착수→윤총장 감찰 중지,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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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가 특정사건을 지정할 권한 없고,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 아냐
❍ 감찰부의 역할은 법,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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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제2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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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해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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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무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 4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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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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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씨의 “진정”은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 감찰부의 담당 사무
❍ 진정의 본질은 인권침해가 아닌, “모해위증죄” 등 형사범죄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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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 사건의 본질을 수사 중 인권침해로 축소 시키려는 의도인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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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씨는 인권침해 아닌 검찰의 직권남용, 모해위증죄 등 검찰의 형사범죄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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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훈령 제270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제36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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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독과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만을 관장할 뿐 모해위증죄 등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나 징계권한이 없음. 게다가 대검도 아닌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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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 제38조 감찰 업무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련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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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본질(인권침해 아닌 형사범죄 조사), 분장 규정을 볼 때 당연히 감찰에서 조사해야 맞는 것!
❍ 사건의 은폐 축소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 국민이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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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시대, 인혁당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검찰은 축소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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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 이런 검찰의 행태 좌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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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만 잘 지켜도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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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 이제라도 감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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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검찰 아닌 삼인성호로 만든 검찰의 권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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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국민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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