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자회견

2020. 12. 29. 15:09#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국민앞에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정치개혁 공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른바 “3선 제한법”입니다.

 

국회가 변하지 못하고, 

국민을 닮은 다양성을 갖출 수 없었던 이유중 하나가,

정치신인과 다선의원 간 공정하지 못한 선거 경쟁 구조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과 지역사회 인지도를 쌓게 되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옹성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 발전 비전과 정치개혁의 의지를 갖춘 정치신인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선의원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은 다선의원이 되기 위해

시급한 국정현안, 국가를 위한 개혁을 고민하지 못하고

지역구 정치에만 매몰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대표,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매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대통령 중임도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으로 연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다선을 해야 일을 잘한다는 그 어떤 객관적 논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선의원이 많았던 한국정치가,

과연 국민의 모습에 어떤 모습을 비쳤는지,

국회의원 스스로 뒤돌아 볼 때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의원을 했든 비례대표를 했든

딱 3번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집권여당과 제1야당도 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선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에 새로운 신인들이 넘쳐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수 있다는 모습을

국회 스스로 보여줄 때입니다.

 

앞으로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민생입법,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힘,

국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