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최강욱 의원, “오보방지법”발의

2021. 2. 4. 15:37#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월 4일(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언론개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 개정안 발의의 배경

  -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음.

  - 언론 스스로의 공정성 훼손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음.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20.12.28.(월)~31.(목))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한다고 밝혔으며 34%만 신뢰 의견을 보임. 영국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한국」의 언론신뢰도 조사에서도 21%로 주요 38개국 중 우리나라 언론이 최하위를 차지함.

  -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의한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건수는 연평균 3,486건에 달하며, `15년부터 `19년까지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율이 46%~56%로 소송 당사자 절반 이상이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로 얻는 언론사의 실익을 고려할 때 언론 스스로 공정한 보도를 해야겠다는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왔음

  - 여기에 현행법은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또는 시정권고 등을 주요 피해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짜뉴스·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중재위원회의 구성도 법관과 변호사를 제외한 위원을 ‘언론종사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 언론사에 유리하게 구성된다는 비판이 있음.

 

❍ 언론의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 배상 청구는 헌법 권리

  - 「대한민국헌법」은 언론의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 배상 청구를 명시하고 있음.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언론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음.

  -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권리 침해를 균형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의 자유는 ‘과대’ 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음. 이에 오보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피해에 상응하는 구제방안,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피해 배상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역할 강화 및 구성원 다양화를  통한 신속하고 실효적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등이 요구되어 왔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신뢰회복하고 공정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음.

  - ▲오보방지: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징벌배상제 도입: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 배상액 산정시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 ▲언론위원회로 명칭 및 소속·직제 변경: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배정. 위원의 정수를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 ▲언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현행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권한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해 행정 권한 확대

  - ▲언론위원회 구성 다양화: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위원 정수의 7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법조계·언론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 최강욱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드렸던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제 법안을 준비했다”며 “지난해 정치개혁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 발의를 마쳤고, 올해도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위해 언론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의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의 80%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지금, 책임지는 언론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국민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음. 

 

문의 : 최강욱 의원실
02-784-9640 | 
assembly420@gmail.com

210204_보도자료_최강욱 의원, 오보방지법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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