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언론개혁법안발의 기자회견

2021. 2. 5. 11:02#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 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웠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스스로 보도의 공정을 훼손시키며,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작년 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한다고 밝혔으며,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는 한국의 언론신뢰도를 주요 38개국 중 꼴찌로 평가했습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의한 피해규모도 상당합니다.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건수는, 연평균 약 3,500건에 달하고, 피해구제율은 72.9%로 구제신청자 3명 중 2명 이상이 실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율이 평균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피해규모와 비교해 언론의 책임과 배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배상액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소송에 들이는 노력 및 시간에 비추어 보면, 가히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불과한 법원의 이같은 태도는 언론사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얻는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는데 아무런 유인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의 정당한 회복은

모두 우리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입니다.

 

사익에 눈멀어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해왔지만, 「대한민국헌법」에는 그에 못지않게, 언론의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언론의 잘못이 초래한 피해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정보도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적 책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균형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의 자유는 ‘과대’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보호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바로 세워, 책임있고 건전한 언론을 세우는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는 원래의 보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정보도 기사의 규모와 질을 맞추도록 했으며,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최소한 기사가 걸려있던 기간 동안 해당 언론사가 얻은 평균매출액의 총합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사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유 무형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언론위원회’로 바꾸어 위상을 강화하고,

기존의 조정, 중재, 권고 수준의 행정권한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해 실질적이고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수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법조계, 언론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도, 인권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 종사자를, 위원 정수의 7분의 1이상 참여케 함으로써, 언론사에 치우친 불공정한 위원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중립성을 갖춘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개정안 발의는 언론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미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입니다, 지난 5월 <미디어오늘>에서 주관한 여론조사 결과, 80%의 국민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배상제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언론사와 언론인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지고 반성하는 언론의 모습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언론은 마땅히 진실을 밝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건전한 언론이 앞장서서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에서 벗어나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하며,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정치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에서 비롯된 공공성의 수혜자가 되도록 언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올해도 약속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5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김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