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정보고서 - 국정감사 | 최강욱의 시선

2020. 12. 31. 07:51#열린정치 최강욱/의정보고서 | 자료집

 

국토부, 대북전단 막을 수 있었나

2020년 6월,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 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대북전단살포가 그 이유였습니다. 따져보니 전단 살포는 ‘무인자유기구’를 이용했고, 「항공안전법」 규제대상이었지만, 전단살포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꼼꼼히 따 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전단살포 행위가 무인자유기구의 신고와 비행을 명시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며, 국토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 가입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 제민간항공협약」에는 무인자유기구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대북전단 기구는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 칙」에 무인자유기구의 정의를 추가하며,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왜 규제하지 않았을까요?

 

국토부는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 사이에 총격이 일어난 2014년 경 통일부, 경찰청 등 기관의 요청으로 「항공법」 (현 항공안전법) 상 대북전단살포가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때 국토부는 대북전단 기구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연 방항공규정」의 한 조항을 인용해 유권해석을 한 것이었는데, 대북전단기구는 ‘운항통제 장치’가 없어 ‘무인자유기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항공규정」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는 당시 인용한 해당 조항에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무인자유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생략하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언급한 운항통제 장치는 무인자 유기구 운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딱 규제문장만 생략함으로써 불법을 적법으로 둔갑시키는 악의적인 왜곡이었습니다.

왜 당시 국토부가 왜곡했는지는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행복청 6억원 공중분해 사건

세종시 도시개발 및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행정 복합중심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017년부 터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한국분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교육 부가 승인을 거절하자, 아무런 실적도 없이 무산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실에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실적 쌓기에 급급한 행복청 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업관리와 국고보조금 6 억원의 부정사용이 발견되었습니다.

행복청은 2016년, 산타체칠리아와 한국분교 설 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8년부터 본격적 으로 유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총 책임자인 사업가L씨에게 학교설립 준비용 보조금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산타체칠리아는 L씨와의 협의 초반부터 한국분교에 투자를 할 생각이 일절 없었습니다.

본교 투자 없는 분교 설립은 추진 초반부터 불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학교 유치'라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L씨와 행복청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부쳤습니다.

교육부는 5차례 본교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려하고, 결국 최종불승인 처분했습니다.

그사이 분교 설립에 쓰여야 할 6억원은 L씨와 직원A씨의 호화 월급 등에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행복청은 예산만 지급하고 사업 추진 과정이나 예산 사용내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사업 실패 이후에도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했을 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책임감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행복청의 안일한 사업과 태도는 탁상행정, 보여주기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과거 해외 대 학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무더기로 철수하는 전례를 보고도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확인조차 하 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할 국고보조금 이 낭비된 것은 깊이 유감스러운 일이며,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복청 으로부터 산타체칠리아 사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고, 앞으로 감사 에 대한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코레일, 반값표에 무임승차 특권 누려

 

코레일의 임직원 할인운임 제도는 10년째 감사 원과 국회에서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직원 할인 운임이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에게 32매의 반 값 철도 표를 제공하는 철도청 시절의 사원 혜택 입니다.

감사원은 200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할인운임 제도가 코레일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과다한 복지혜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레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이로 인 해 발생한 손실액은 약 289억 원으로, 2018년 인원 확대 이후 매해 약 60억원의 피해가 발생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운임 제도는 과다비용 발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값표는직원또는직원가족만사용 가능한데,기차 승차 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승차객이 임직원 가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질문에 코레일은 ‘표 검사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본다’라는 현실성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진행된 자체감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원할인 운임 제도 부정 사용 이 787건이나 적발된 바 있습니다.

코레일의 부실관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 재 모든 코레일 직원은 사원증만 제시하면 ‘무임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외근 등은 공적 임무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동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무임승차는 ‘업무상 필요한 이동’을 할 때 쓰이는 것인데, 코레일은 아직까지 도 사용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사적으 로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적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사원도 2016년 관리 시스템 구축 마련 을 촉구하였으나 4년째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임직원의 무임승차 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SR은 코레일과 비슷하게 직원 가족 대상으로 연 간 16장의 ‘공짜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내규에 근거가 마련된 코레일과 달리 SR는 규정도 없이 ‘운영방안’ 서류 하나에 따라 제도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열린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 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직원 할인운임 제도와 직원 무임승차에 대한 빠른 폐지, 근거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자산인 철도 를 그렇게 남용해선 안 되고, 복지 차원에서 제공 한다고 한들 명확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코레일과 SR로부터 빠르게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부가 종합감사하라!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협회)는 1985년 설립 되어 현재 전문건설업체 42,902개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의 회비, 수수료 등 으로 최근 10년간 100억 ~ 120억 규모 연 수입 을얻으면서,이에 대한 지출명세는 제대로 관 리ᆞ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규칙에 의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협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관계서류ᆞ장부 등 제출을 명하는 방식으로 협회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ᆞ감독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의 감독이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언론 보도를 통해 “2016년 총선 당시 전문건설협회공금(5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되고, 판공비로 보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협회 내규에 따른 판공비 지출기준이 재량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 이어 2019년에도 국토부 로부터 판공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협회 차원의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었고, 국토교통부를 통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매해 3억원 규모의 ‘판공비’ 외에도 투명하지 않은 지출 명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협회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내년도 전반적인 종합감사 실시를 요구하였고 약속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 회원 사의 돈을 적정하게 걷고, 보이지 않게 새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감시ᆞ감독이 요구됩니다.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진ᆞ출입로 20년째 방치

 

휴게소의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로 최근3년사이에 10%나 늘었고, 휴게소 사고의 절반이 휴게소 진입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진입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확실한 지표였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 전국의 휴게소 진· 출입로가 기준에 적합한지 자료 요구한 바, ‘현재 휴게소 진출입로의 측정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자료는 ‘자료 없음’으로 제출받았습니다.

휴게소 사고는 늘고 진입시 빈도가 가장 높은데, 도로공사는 휴게소 진·출입로 길이가 기준에 적합한지 조차 모르며 자료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당일, 휴게소 진·출입로 측정 자료조차 없는 부실관리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도로공사 사장은 사전에 ‘자료없음’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경위를 살펴보니 도로공사는 ‘자료 제출 후 우리 공사는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즉시 전수조사 실 시하여 국감 답변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원실에 ‘자료 없음’으로 제출 후 급하 게 전수조사를 하여 자료를 마련해 사장의 답변 자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자료요청을 한 의원실에 답변도 못 하고, 사장에게는 급하게 전수조사한 사실도 보고하지 않 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모르는 도로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허위답변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5일간의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 진·출입로 규정 개정 후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현 기준 휴게소 진출입로 규정 에 미달하는 휴게소는 82개소였습니다.

도로공사는 ‘교통사고, 국민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2020년에 용역 추진 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량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공사는 빈틈없는 개량으로 안전한 휴게소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휴게소 사고 감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국민 도로안전 나몰라라 방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드는 완전자율주행기능이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만 하는 주행보조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헬퍼’라는 무게추를 다는 꼼수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더구나, FTA로 인해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 문제는 국내기준을 통해 완벽하게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무고한 시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는 헬퍼 관련 대응에 대한 질의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치로써 경찰청 소관으로 판단되어 경찰 청의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 확인 결과 국토부는 지난 2 월, 경찰청으로부터 헬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요청을 이미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헬퍼는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구매자들은 사용 영상을 유튜브에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로의 시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위협을 받는데 국토부는 제도개선 요청을 받고도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8년부터 “운전 자와 다른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 로 헬퍼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내부에 별도의 장치를 가 지고 자동차의 성능을 조작하는 것은 교통을 담당하는 2차관이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규정이 있어야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으니 경찰청 과 서로 간에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토부는 국정감사 이후 온라인 판매 업체, 한국 온라인쇼핑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헬퍼 판매 제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국내 모든 온 라인 업체는 헬퍼 판매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는 헬퍼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한 상태입니다.

골몰했던 시간들, 1분 20초로 정리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2020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감은 물리적으로는 200자 원고지 4매 분량, 시간적으로는 1분 20초로 정리되었 습니다.

매우 짧은 질의응답이었지만, 이렇게 정제되고 압축된 발언을 내어놓기까지 녹록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소회를 한 토막 글로나마 풀어 봅니다.

HUG에 대한 국감 질의는 시간을 두고 사전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안에 대한 민원과 몇몇 관련 기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여느 국감 사안들처럼 의원실의 자료요구와 HUG 측의 자료송부가 오갔지만 보좌진과 회독수를 늘려감에도 사안에 대한 감수성이 달랐기 때문인지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HUG의 사안 인식과는 결이 다 른 간극이 존재했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HUG 실무자들과 마주 앉게 되었고, 지적도와 판결문들사업자료들을 놓고 사실관계 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쟁점의 중심 축은 특정 뉴스테이사업(민간기업형 임대주택사 업)에 대해 HUG가 진행하고 있는 직접 출자와 대출 보증의 적 절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HUG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발생과 사업승인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경영상 위험에 직면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출자나 보증을 진행한 이유가 미심쩍었습니다.

조사 결과 HUG의 출자심사승인의결일 당시에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적어도 외관상 모두 시행사 측이 확보하고 있다고 판 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므로, 소유권분쟁 발생을 인지하고도 출자승인을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임대주택리츠사업의 보증심사는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에 따라 그 출자심사로 대신한다는 특칙 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규정의 적절성을 별론으로 한다면 적어도 HUG의 대출 보증 전반을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규정에 따른 경직되고 타성적인 경영 행태만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HUG는 본 사업 진행과 관련해 내부 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쳤는데, 이 법률검토의견 의 해석과 경영상 판단에의 반영 정도를 놓고 우 리와 HUG 실무진은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사업승인조건으로서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그 진입로 부지에 자리한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시행사측의 패소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건 성취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 였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이 HUG의 출자심사를 비롯한 이후의 보증 취급에 반영되 었어야 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돌아보면 규정 위반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개운할 수 없는 마무리였습니다.

HUG의 출자심사 당시에는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진행 되는 전형적인 임대주택리츠사업과 다를 바 없 었지만, 이후 소유권과 사업승인조건에 대한 돌 발 변수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위험에 직면한 HUG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나 규정이 미비한 것은 분명 문제적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동종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HUG의 투자 손실이나 보증사고 등을 미리 경계하자는 타초 경사(打草驚蛇;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의 심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그 내 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사업승인에 조건이 부가될 경우 관련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적절한 심사 절차 를거치게할것

○ 기금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법률전문가 참 여를 의무화하여 법률검토의견을 경영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이후 실무진 조율을 거쳐 OOOOO지구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된 HUG 이재광 사장과의 1분 20초 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짧고 간결했지만 건성이 아닌 매우 지난한 과정이 녹아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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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HUG는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알려왔습니다.(2020. 12. 01.부)

가. 심사조서개정
1사업부지 현황,
2미확보부지 확보 계획,
3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명시하도록 심사조서 양 식을 개정 ⇒ 출자 심사시 토지확보·사업계획 승 인 조건 등 심사사항 명확화

나. 심사시법률전문가참여
기금지원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기금 투자심의시 법률분야 전문직 위원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하 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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