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월완박 보도 관련

2022. 6. 8. 16:04#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MBN의 ‘검월완박’ 보도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늘 MBN에서 보도한 <검찰 수사권에 이어 월급 규정도 박탈?..최강욱 ‘검월완박’ 입법 추진> 제하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의원실에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사의 월급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검사를 포함한 어느 공무원의 보수를 박탈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 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정부가 법에 따라 정하면 될 일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을 문제의식과 취지에 맞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벗어난 권한을 행사한다는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고, ‘검월완박’이라는 그릇된 프레임으로 제목장사하는 언론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검사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백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행정부인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에 소속한 공무원입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유독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만 따로 법률로 규정할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준사법기관’이란 이름하에 검사 보수에 대해서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체계를 적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게다가,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조건이 달라져 이러한 기준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의원실에서 같은 문제의식으로 타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징계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검사만 여타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다른 징계제도와 보수제도를 운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타 특수직 공무원도 일원화 관리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 경찰, 군인, 외교관, 소방관 등 여러 직종의 특수직 공무원도 모두 각 직종의 성격에 맞게 각기 다른 보수체계를 갖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법 체계 내에서 보수를 정하고 관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봉급과 수당을 조정하려면 여타 공무원과 같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조정신청하고 조정하면 됩니다. 유독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만 법무부가 직접 조정해야 할 이유나 근거는 없습니다.

정부는 1982년 공무원보수제도 통합 운영 방침에 의해 행정부 공무원의 보수제도를 일원화했습니다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률과 시행령으로 분리되어있는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의 제도와 일원화하여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검월완박’로 이어지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최강욱 의원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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