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0)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판사 불법사찰’로 확인된 검찰의 현주소

2020. 12. 30. 10:30#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검찰개혁 현안

  • 법무부장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판사 불법사찰’로 확인된 검찰의 현주소

  • 특히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때도 기조실에서 행한  ‘판사 사찰’을 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범죄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 부서에서 수집, 분석한 판사들의 사적 정보를 보고 받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조직적으로 일선에 내려보내라는 지시를 한 당사자인 총장은 물론,

  • 일부 검사들조차 법적으로나 양심으로나 거리낄 것이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 오랜 세월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이 끼리끼리 확립한 ‘검찰공화국’의 무서운 단면이자 자가당착입니다. 



❍ 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권고

  • 문제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2019. 10. 28.자로 즉시 폐지하라는 개혁위의 권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  ‘왜곡된 정보의 활용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처리의 가능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보 남용의 위험성, 위법 수집된 정보 활용의 제도적 통제장치 부재’로 

  •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당시 개혁위의 우려를 그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 1971년 사법파동 당시 건의문

  • 현재의 사태를 보며, 군부독재 시절이던 1971년, 제1차 사법파동 때에 나선 판사들의  ‘건의문’에 지적된 사실을 상기합니다.

  • 시국사건에서 검찰과 견해를 달리하는 담당 법관에게 불순하다며 공공연히 압력을 가하고 신원조사를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한 사례,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을 때 그에 관한 상소심 판단도 받기 전에 법관이 부정한 재판을 한 양 공공연히 비난을 하고 그 책임을 법관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은 지금도 과거처럼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54~55쪽>

 

❍ 검언유착,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검언유착의 이익공동체는 벌써부터 총장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담당 재판장이 고발되었다는 뜬금없는 기사로 판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뻔한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사찰문건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라 의심받기 충분한 특정 사건들에 거듭 집중되고, 때마침 언론을 통해 재판부 낙인찍기를 시도한 기사가 나왔던 사실을 종합하면 그 심각성은 분명합니다.   

  •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는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입니다.

 

❍ ‘검찰만능주의’ 앞에 사라지는 인권과 준법의식

  •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할 ‘법’과 검찰이 지켜야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 조선일보 방씨 일가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진행됐던 시기에 피의자 측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윤석열 지검장의 소행은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며,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반드시 징계혐의에 추가되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어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수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종편 봐주기’ 유감 

 

MBN이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후 방송 재승인

  • 지난 10월 말, 방통위는 종편 최초 승인 당시 행한 600억 원대 자본금 불법충당과 분식회계 등 MBN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승인취소' 처분에 해당한다면서도  ‘6개월 업무정지’로  수위를 감경하고 그 시기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내년 5월 26일부터 6개월간 어떤 방송도 송출할 수 없는 MBN이 이번 재승인심사에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하였음에도, 방통위는 다시 17개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을 했습니다. MBN 직원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의 피해,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2018년 7월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의 재승인 사전동의에서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거부 결정을 내리면서,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다든지, 직원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든지,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했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송을 경영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 작은 지역방송에는 추상같던 잣대가 거대 종편 앞에서는 구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종편 문제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실효성도 없고 구시대적인 방송사 허가‧승인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는데,

 12월 3일 수능시험이 치러집니다.

 

  • 60만이 넘는 수험생과 감독관 등의 안전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당국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간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시험준비를 해온 수험생들과 뒷바라지한 학부모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가족 모두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