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3)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2021. 5. 6. 11:11#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군부대 코로나 방역

  • 기본적 생활보장을 무너뜨린 육군 훈련소의 과도한 방역지침이 시민들의 탄식을 불러왔습니다.
  • 또한 휴가 복귀 후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된 장병들이 접했다는 부실한 식사도 개탄할 일이었습니다.
  • 그러나 마땅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은 사태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소식마저 들렸습니다.
  • 코로나 예방을 앞세워 기본적인 권리와 생리현상마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 지휘권을 앞세워 장병의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던 구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운동경기를 하다 공을 빼앗겼다며 상대편 병사를 걷어차 큰 부상을 입히고 무마하려던 부사관, 천식을 앓는 병사에게 감기약을 처방하고 귀가를 지연시킨 훈련소 등에서 보듯 시대착오적인 행태도 남아있습니다.
  • 일부 부대의 문제가 자칫 전체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 군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있게 코로나 19 대응 체계와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신속히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통제가 아닌 소통으로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지휘를 통해 존중과 활기가 넘치는 군을 이루어야 합니다.
  • 아울러 젊은이들이 느꼈을 사회적 박탈감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느낄 참담함 앞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고마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 김무성 전 의원이 고백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는 수구독재 세력의 뿌리깊은 쿠데타적 사고방식을 확인한 것으로, 가히 충격적입니다. 
  • 이미 드러난 계엄령 준비 문건이 그저 일반적인 계획일 뿐이라며 사실을 감추려 강변하던 이들은 여전히 제1야당의 주요인사로 건재합니다.
  • 광화문광장에 운집한 100만 촛불 시민을 상대로 군이 동원됐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 무엇보다 이처럼 엄청난 사실을 감추며 수년째 침묵으로 일관하다,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회고로 드러낸 것은 경악스럽기 까지 합니다.
  •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국민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불법적 계엄령 검토는 반드시 전말을 밝혀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서성이며 정권교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 공직부패 근절을 위해 논의되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직자들의 청렴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이루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참 뜻깊은 일입니다.
  •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던 무리들에게는 커다란 좌절이 될 것입니다.
  • 현재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도 조속히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 노동절 기념

  • 5월은 가족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땀 한방울이 가진 갚진 의미를 되새기는 달입니다. 
  • 과거에 비해 참 많은 것이 달라졌다지만, 여전히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멀어 보입니다. 
  • 과거의 전통적인 일자리와 달리 특수고용직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은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고, 코로나19는 가사노동의 고충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 그렇기에 노동개혁은 현재진행형이어야 합니다.
  • 최근 본회의에서 임신중 육아휴직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감염위험에 노출된 의료⋅돌봄⋅물류⋅대중교통 종사자를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보호법, 산업재해 노동자의 복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법이 통과되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사노동자법이 의결되었습니다. 
  • 열린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마련되고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