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23)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촉구

2021. 8. 23. 10:37#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촉구

❍ ‘21.8.19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도록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 열린민주당의 공약에 비추어 흡족하진 않지만, 해당 상임위에서의 숙고와 토론을 거친 의결을 존중합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언론개혁법안에 반대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항의 집회를 열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에도 불참한바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언론자유&재갈 프레임

  • 언론통제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인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희대의 악명을 떨친 사장과 임원들을 임명한 정권을 만들고 비호했던 기억은 마치 남의 일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전 정권의 언론탄압

  •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친위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감시대상 1순위를 방송사로 했던 기억을 잊었는지 묻습니다.
  • 민간인 사찰의 주역들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탄압하던 주역들이 언론장악을 저지하겠다며 나선 희극의 진정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언론, 문화예술인들이 방송에서 배제된 것도 국민의힘이 정부를 운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  야당과 언론의 개혁 의지

  • 하물며 과거 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채 언론사 사주와  잦은 대면을 하며 정치활동의 의지를 다진 윤석열 후보가 툭하면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고도, 언론자유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 ‘20년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결과 한국이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21%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
  • (‘21.1.19)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언론윤리헌장을 제정하면서 언론의 존재이유와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밝힌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 언론과 유관단체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선동하며 시민들의 질타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간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조명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자정기능을 상실한 언론을 방치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 언론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언론개혁을 위한 싸움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 잇단 군 성추행, 이번 사건만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함 버려야

❍ 공군 내 성추행 사건 공론화 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군 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21.05.31 공군 성추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방치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반복되는 사건 은폐 시도, 제식구 감싸기 의혹 

수치심에 치를 떠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을 명분으로 사건 은폐시도가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대처 및 수사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진정성이 의심되는 국방부의 후속조치가 결코 면피성으로 그쳐선 안됩니다.
  • 근본적 처방을 만드는데 누구도 미적거려서는 안됩니다.

❍ 군대 내 강압적 위계구조가 만들어낸 을(乙)의 비극

  • 이미 기업과 시민사회에서는 다소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계급과 성별 위계로부터의 불평등 해소와 반성폭력 문화를 형성해가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지향해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군대는 여전히 성폭력 사건 공론화를 막기위해 위계를 이용해 조직적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여성을 ‘전우’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과, 상급자의 개인적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강고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고충처리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 최근 발생한 군 내 성추행 피해자들 모두 ‘부사관’ 계급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위계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은 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 번번이 군사법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각성하길 바랍니다. 
  •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내야 하겠습니다. 
  • 법사위의 논의를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