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가 최우선, 1호 법안 국민소환제 발의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6월 8일(금)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모두 국회 입법과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