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5)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감찰 막는 윤총장
❏ 윤석열 총장, 지금이라도 감찰에 제대로 맡겨야! ❍ 오늘(6/15(월)) 오전 경향신문 보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전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감찰에 착수 윤총장, 감찰부 아닌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 검찰 입장 경위: 한만호 씨 법무부 진정 → 법무부 감찰3과 특정 진정 이관 → 대검 감찰부 감찰 착수→윤총장 감찰 중지,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검찰: 법무부가 특정사건을 지정할 권한 없고,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 아냐 ❍ 감찰부의 역할은 법,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검찰청법」제28조의2에 따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해서 임명 담당 사무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