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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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강욱(119)

  • (200625)당대표 메시지 6·25전쟁 70주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패인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0년 전 국토의 한 가운데 38선에서 울린 포성으로 시작된 전쟁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산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남북갈등부터 진영갈등까지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25의 역사는 잊을 수 없는 분단의 상처를 남겼지만 골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길은 더디기만 합니다. 평화의 길을 위한 노력은 남과 북, 세대와 진영을 초월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민주평화세력은 평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6·15 남북공동선언이고,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성과는 대결의 언어를 넘어 평화의 언어를 서로 나눈 통일로 가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

    2020.12.29
  • (200622)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코로나 시국, 국민 삶 돌봐야

    ❏ 코로나 시국, 국민 삶 돌봐야 코로나 이후 우리네 일상 달라졌고, 내우외환으로 한숨 짙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지 못해 송구함 이번 정부,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서 국민께 실망 안겼는데, 수도 서울부터 도서산간 마을까지, 국민 삶 돌봐야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획기적 변화 따라야 할 것 ❏ 국회 원 구성, 지체없이 코로나 추경 예산 등 필요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더이상 국민 배신하지 않아야 1호 법안 “국회의원 소환제” 다시 언급 ❏ 권력기관 개혁, 검찰 응답해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진리 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겸허하게 기득권 내려놓고, 불가역적으로 권력기관 개혁해야 국민 한 사람인 재소자의 절절한 외침에,..

    2020.12.29
  • (200615)당대표 메시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 20년 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굳게 맞잡은 손을 보면서 이산가족은 눈시울을 붉혔고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민족의 땅이 반으로 갈린지 55년이 지나서야 한민족의 두 정상이 만나 한반도, 한겨레의 장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평화통일이란 대원칙을 확인하고, 남북으로 나뉜 이산가족의 아픔을 풀어주며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통해 반세기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끊어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날의 만남과 약속은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의 씨앗이 되었고 민주평화진영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대원칙은 ..

    2020.12.29
  • (200615)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감찰 막는 윤총장

    ❏ 윤석열 총장, 지금이라도 감찰에 제대로 맡겨야! ❍ 오늘(6/15(월)) 오전 경향신문 보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전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감찰에 착수 윤총장, 감찰부 아닌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 검찰 입장 경위: 한만호 씨 법무부 진정 → 법무부 감찰3과 특정 진정 이관 → 대검 감찰부 감찰 착수→윤총장 감찰 중지,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검찰: 법무부가 특정사건을 지정할 권한 없고,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 아냐 ❍ 감찰부의 역할은 법,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검찰청법」제28조의2에 따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해서 임명 담당 사무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

    2020.12.29
  • 사법권력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2월 10일(목)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 이렇듯,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음. ❍ 따라서, 검사와 법관의 신분을 다루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

    2020.12.29
  • 최강욱 의원,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11월 16일(월) 국민건강보험 독촉장⋅안내문 전자송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발송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는 별도로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있으나, 보험료 체납 시 발송되는 독촉 고지서, 중요사항에 관한 안내문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 그러나 우편물은 문자와 같은 전자문서에 비해 손쉬운 확인이 어렵고, 거주소가 바뀌어 우편물을 확인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연체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지서 발송비용 증가, 고지서 이중발송 등의 행정적 불편함이 발생해 이를 해결방..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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